한나라당 인터넷검열법은 ‘구글 지원법’ 이다!
MB의 트루먼 쇼... 영화에서만 가능한 일?
영화 <트루먼 쇼>에서 한 샐러리맨(짐 캐리)의 일상생활이 30여 년 동안 본인은 전혀 모른 채 TV로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그는 사생활을 철저히 통제 당하며 조작된 삶을 살아간다.
트루먼 쇼는 영화라서 가능한 허구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실제상황이 될 수 있다. 한나라당이 현재 개정추진 중인 인터넷검열법(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 바로 ‘MB의 트루먼 쇼’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전 국민을 상대로 트루먼 쇼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네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이메일, 메신저, 인터넷 전화 등 모든 통신 수단이 감청 대상이 되며 그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인터넷에서는 아이피를 비롯한 모든 접속 기록이 저장되며, 이 내용은 언제든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내줄 수 있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이 개정안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검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터넷검열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는 포털 사업자에게 모니터링을 의무화하여 사전검열을 획책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아고라 등 포털 게시판에서 MB 또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삭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는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고 있어 앞으로 게시판을 통한 표현의 자유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정보통신망법들이 언론악법(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이러한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데 언론악법 중 신문법, 방송법의 신문·방송 겸영 여부에만 일반 대중의 관심이 맞추어져 있어 이러한 인터넷검열법(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독소조항들이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해 매우 안타깝기만 하다.
이러다가 자칫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한나라당 강승규 대표발의)처럼 여론의 관심을 못 받은 채 얼떨결에 미쟁점법안으로 분류되어 통과될 수도 있다.
인터넷검열법, 사이버 망명 조장하는 ‘구글 지원법’ !
망명은 내전으로 신음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IT강국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망명이 진행 중이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인터넷검열법으로 국내 포털을 사용하던 네티즌들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 포털로의 이동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인터넷상의 망명, 즉 ‘사이버 망명’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국내 포털기업들의 입지는 줄어들 것이고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경제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이명박 정권의 정책기조와도 모순된 것이다. 오히려 외국 인터넷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현 정권의 IT정책이란 말인가?
한나라당이 개정추진중인 이러한 인터넷검열법들은 결국 ‘구글지원법’이 되고 말 것이다.
2009. 7. 3
국회의원 이종걸
* 출처 - 국회의원 이종걸님 홈페이지 (의원님 허락 안받았다고 저작권법 신고 안하실거죠?)
댓글 1개:
그래서, 누차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포털 민주당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터넷과의 접목, 포털 민주당. 구글이 아니라, 민주당 홈페이지로 망명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더이상 국민과 네티즌(인터넷 이용자)은 따로 노는 별개의 개념인 것이 아니라, 국민 = 인터넷 이용자이고, 인터넷 이용자는 국민이며, 따라서, 민주당은 홈페이지를 개조해야 하는 것이다. 단순한 듯 하지만, 단순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은 추후의 문제이고, 일단 급한대로 민주당 홈페이지로 망명할 수 있는 임시적 조치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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