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3일 목요일
[결의문]언론악법은 불법이며 원천무효이다
* 출처 - 민주당, 2009-07-22 17:54:20
* 주소 - < [결의문]언론악법은 불법이며 원천무효이다 > http://www.minjoo.kr/board/board_view.php?brd_code=1008&nPos=010101&no=6830
언론악법은 불법이며 원천무효이다
2009년 7월 22일,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렸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의회 민주주의를 난폭하게 유린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저들의 만행으로 국회는 존립의 이유가 위협받게 되었으며, 언론의 자유는 말살되게 되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사주로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악법은 불법이며 원천무효이다. 저들은 날치기 처리에 급급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리투표’를 저질렀으며, 그러고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재투표까지 벌이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방송법 수정안 재투표는 중대한 법적 하자로서 명백히 당연무효이다.
우리 국민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저지른 오늘의 폭거와 만행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며, 냉엄한 심판으로 응징할 것이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사수하기 위하여 온몸을 던져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불법 날치기 처리한 언론악법은 원천무효이며, 이를 위하여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데 앞장선 김형오와 이윤성은 그 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온몸을 던져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9년 7월 22일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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