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악법은 방송을 정치도구로 삼아
데모크라시(democracy)를 텔레크라시(telecracy)로 변종시키려는 거대한 음모 ”
- 미디어악법 쿠데타, 박근혜 전 대표에게 힘을 합쳐 막아낼 것을 제안한다 -
* 출처 - 추미애님 블로그 http://blog.naver.com/withchoo2008/50056162585
재벌 대기업과 신문사의 이익추구라는 경제논리와 국민의 언론자유 확보라는 기본권이 충돌할 때 국회의원은 누구를 보호해야 합니까?
재벌과 신문사의 사익입니까? 말할 자유, 들을 자유 같은 국민의 공익입니까?
당연히 국회의원은 국민 주권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과 공익을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악법을 국민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직권상정하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이제까지 막아왔던 지상파 방송과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을 재벌과 신문사에 주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상파 방송의 지분 20%, 종합편성채널의 30%, 보도편성채널의 49%를 주겠다고 합니다. 미디어악법을 강행처리한 후에는 우선 종합편성채널을 2개 신설하고, 보도전문채널을 1개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방송사 수를 반찬가짓수에 비유하면서 3개에 한정된 반찬이 더 많아져야 국민에게 좋다는 논리를 폅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방송기업 수가 많아 보이더라도 소수 재벌과 신문사가 방송을 장악하게 되면 정보의 편식을 국민에게 강요하게 될 것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이치 아닙니까?
한 나라당과 정부는 미디어악법을 만들어 자본과 권력으로 방송을 조종하고 장기 집권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데모크라시(democracy)를 텔레비전을 통한 영구집권의 텔레크라시(telecracy)로 변종시켜 민주주의를 찬탈하려는 것입니다.
직권상정을 반대하고 여야합의를 강조한 박근혜 전 대표의 주장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 런데 박근혜 전 대표는 미디어 산업발전과 언론독과점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진출의 허가기준으로 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매체합산 30% 이내로 하면 두 가지가 달성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제시한 방안은 조선, 중앙, 동아에게 보도 방송이나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 방송을 허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주장과 오십보백보라 할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표는 조선, 중앙, 동아가 방송을 가져도 문제없다고 돌려서 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구체적인 방안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박근혜 전 대표의 언급대로, 매체통합 점유율을 훨씬 낮춰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표에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와 기본권을 국민으로부터 찬탈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총칼없는 쿠데타를 힘을 합쳐 막아낼 것을 제안합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미디어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2009년 7월 16일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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